-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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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9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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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조병제 의원외 5명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0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등 (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9조)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0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등 (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9조)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