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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1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3. 14 (2019. 4. 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80
○ 발의의원 : 김덕수, 오승엽, 송원호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직무환경 조성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2019. 2. 20. ~ 3. 12.)결과: 의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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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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