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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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8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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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조선민 의원 외 6명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6호)
❑ 상 정 일 자 :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5. 12.)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3)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6호)
❑ 상 정 일 자 :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5. 12.)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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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