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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6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운영부-1263(2023.5.25.),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험일시: 2023.5.30.()~6.13.(), 09:30~18:00 예정
응시인원: 1,292(전국 단위)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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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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