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의료법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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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3
- 조회수 : 345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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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제 실시 개요 ◇
가. 대상기관 : 관내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나. 자율점검제 실시 일정
ㆍ3월 : 시행공문 발송 및 점검표서식 홈페이지 게재
ㆍ4~5월 : 해당 의료기관 및 업소에서 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ㆍ6~7월 : 제출된 자율점검표 분석
ㆍ8~12월 : 미제출 및 불성실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다. 작성방법 : 수영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uyeong.go.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종별 자율점검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의료기관(업소)은 보건소 (☏610-5671,
담당자 홍윤내)에 전화 문의
라. 점검표 제출기한 : 5월말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광안1동 661-1 수영구보건소 의무 담당자 앞)
또는 팩스(610-4799)로 제출
※ 점검표는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제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순서 1.병원(종합,일반,요양)점검표
2. 의원 점검표
3. 치과병(의)원 점검표
4. 한의원 점검표
5. 안경업소 점검표
6. 치과기공소 점검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