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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 작성일 : 2008-04-21 10:50:51
  • 조회수 : 954
  • 작성자 : 서응교
  • 구분 계절별전염병

의사환자 발생시 표준행동요령


0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정의

  의사환자

  1) 의심환자

   : 38〫 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7일전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한달 이내 기간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살처분 반경내)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는가?

2. 한달 이내 기간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한 지역(살처분 반경내)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는가?

3.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 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는가?

4.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었는가?

5.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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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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