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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구강] 2018년도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확대
  • 작성일 : 2018-02-19 16:23:40
  • 조회수 : 21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구분 만성질환

안녕하세요~웃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우수(雨水): 얼음이 녹고 싹이 트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층 따뜻해진 감이 있네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1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기억하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2 
잇몸건강은 미리미리 치석제거로!
한 번 망가진 잇몸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힘든 만큼 치석제거로 잇몸건강을 꾸준히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치석제거 시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치석제거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기준 일을 기억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치석제거 급여혜택 기준 일을 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치석제거 급여혜택 주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는 것!
참 기억하기 쉽죠?
 
3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은 연 1회, 만19세 이상 부터!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세부내용을 보면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로 연 1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치석제거 진료비의 30%입니다.

기억하기 쉬워진 치석제거 기준일! 올해는 잊지 말고 잇몸건강 챙겨요!
잇몸질환 예방의 첫걸음 치석제거! 올해는 내 잇몸건강을 위한 선물, 치석제거 어떤가요?
[출처: https://blog.naver.com/nhicblog/221190889888]

우수(雨水)에는 우수(優秀)한 치아 가지기 바랄게요~!!^0^
오늘도 smile~부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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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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