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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기준 개편 알림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226
  • 작성자 : 하진아
'22. 6. 2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어 '22. 7. 11.부터 시행됩니다.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이 적용됨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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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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