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아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수영구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입니다.
총게시물 : 16건 / 페이지 : 1/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