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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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아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수영구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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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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