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아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수영구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입니다.
- 매우우수(★★★) 멤버스라운지
-
- 작성일 : 2019-11-28 17:22:59
- 조회수 : 49
- 작성자 : 관리자
멤버스 라운지(☎ 051-752-5305) | |
---|---|
전 화 | 051-752-5305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29, 15층(광안동) |
영업시간 | 조식 08:00~11:00/런치·애프터눈세트 14:00~18:00/와인파티 19:00~22:00 |
휴 무 | 연중무휴 |
주 차 | 건물 주차장 이용가능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