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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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아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수영구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입니다.



매우우수(★★★) 멤버스라운지
  • 작성일 : 2019-11-28 17:22:59
  • 조회수 : 49
  • 작성자 : 관리자

전 화, 소재지, 영업시간, 휴 무, 주 차, 홈페이지로 구분된 멤버스 라운지 소개표입니다.
멤버스 라운지(☎ 051-752-5305)
전 화 051-752-5305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29, 15층(광안동)
영업시간 조식 08:00~11:00/런치·애프터눈세트 14:00~18:00/와인파티 19:00~22:00
휴 무 연중무휴
주 차 건물 주차장 이용가능
홈페이지  

  • 매우우수(★★★) 멤버스라운지 1
  • 매우우수(★★★) 멤버스라운지 2
목록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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