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 보건사업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목적

  • 수영구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수영구 단위의 대표 보건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통계자료는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조사대상

  • 수영구 거주 19세 이상 가구원 900여 명(1년 주기의 단면조사로 매년 새로 표본가구대상자 추출)

조사기간

  • 2008년 ~ 매년(5.16 ~ 7.31)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면접조사

조사내용

  •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

문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주석영
  • 연락처 : 051-610-5623
  • 최종수정일 : 2024-03-1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