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대상자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2.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텐덤메스(50여종)
2019년부터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추가됨
지원금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별검사 : 22~41천원 최대2회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대상)
- 확진검사 : 70천원 한도 (확진 시 지급) ※ 검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필요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의 경우) 등
환아지원
대상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지원 필요시 1일1포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준비서류
- 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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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