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해일,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태풍/해일/집중호우로 가옥과 농지의 침수.유실,산사태,선박피해 등 재산피해와 감전,조난,익사 사고가 발생한다.
폭우가 내렸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는
- 침수지역에 고립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지붕 위나 옥상 등 안전한곳으로 대피한 후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흰 옷가지 등으로 자기 위치를 알린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침수위험이 있으면 문짝,스치로플 상자 등 으로 뗏목을 만들거나 튜브 등을 이용하여 탈출한다.
일반적인 행동요령으로는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신속히 대피한다.
-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차량통행 및 외출을 자제한다.
- 집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수도, 가스,전기 등을 차단한다.
- 단전에 대비하여 손전등,양초 등을 준비한다.
장소별 행동요령
- 가정 및 직장에서는
- 집주변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지붕과 지하실에 비가 새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는지 살펴 본다.
- 간판 등 옥외 부착물이 바람에 떨어져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거나 고정시킨다.
- 위험시설물은 사전 안전장소로 이동시킨다.
- 농촌에서는
- 논밭에는 배수로를 깊이 파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며, 튼튼한 지주목을 세우고 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축사,비닐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깊이 파두고 가축의 대피시설도 사전 확보해 둔다.
- 어촌에서는
- 선박은 결박하고, 어망시설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선박의 통신시설,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에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 상습 침수지역 및 고립지역에서는
- 부락 공동으로 삽,곡괭이,가마니,비닐 모래주머니 등 수방 자재를 평소에 준비한다.
- 마을공동 순찰조를 편성하여 주변관찰을 철저히 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물색해 둔다.
폭설이 내렸을 때
폭설로 인하여 고립되거나 보행,차량사고 등이 발생한다.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차량 운전자의 행동요령
-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모래주머니,삽 등)를 휴대한다.
- 라디오,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운행한다.
- 간선도로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므로 도로변 주차를 삼가
가정과 직장에서 할 일
-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한다.
-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30cm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및 옥상 위의 눈을 치운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집안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백화점,극장,번화가,지하시설 등에서는 낙하물 사고 및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은 길어야 1~2분 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지진은 길어야 1~2분 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멀리 대피하려 하지 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 -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문이 뒤틀릴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이나 창을 열어 놓아 탈출에 대비한다.
상황별 행동요령
- 백화점,극장,번화가,지하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낙하물 사고 및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 열차, 버스, 지하철 내에서는 선반 위의 낙하물에 주의한다.
- 운전중일 때에는 차량을 신속하게 평지로 이동시키고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 산이나 바다에서는 산사태,절벽의 붕괴, 해일에 주의한다.
산불이 났을 때
이웃이나 행정관서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혼자 산불을 진화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본 다음 불길이 가장 약한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마른나무 등 연료가 적게 쌓인 곳을 골라 불길이 지나 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산에 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의 휴대를 일체 금하고 입산통제에 따른다.
- 지정된 장소외에는 취사를 하지 말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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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