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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56, 김덕수 의원 외 1
회 부 일 자: 202156(의안번호 제1457)
상 정 일 자: 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안이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3)
.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신청, 처리 등(안 제4~6)
.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7~8)
. 위원회 심의 예외(안 제9)
.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0)
.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1)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 없음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2021. 4. 14~5. 4.) 결과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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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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