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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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7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6일 (의안번호 제1507호)
❑ 상 정 일 자 : 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0. 1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시행규칙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14. ~ 10.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6일 (의안번호 제1507호)
❑ 상 정 일 자 : 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0. 1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시행규칙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14. ~ 10.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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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