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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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입법기능)

조례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의해 만든 법률이며,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도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의결기능)

예산이란 수영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따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감사·견제기능)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사항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다.

청원의 심사·처리(주민대변기능)

청원은 주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후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기타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관한 의결,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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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석빈
  • 연락처 : 051-610-6025
  • 최종수정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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