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128, 장수영 의원 외 1
회 부 일 자 : 2022128(의안번호 제1562)
상 정 일 자 :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2. 2.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수영 의원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안 제3~5)
. 자발적 협약의 체결, 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6~7)
.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9)
.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7. ~ 1. 2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