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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불임부부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07-02-06
  • 조회수 : 973
  • 작성자 : 엄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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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가.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1)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1))

가 족 수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3)

2    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    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    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    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    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4인가족 기준 4,752,697원)

   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 가족 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2)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금액은 동일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는 신청자격 부여)

          ○보험료 산정시 참고 사항

            -가족수 합산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등재된 경우 : 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가족이 누락된 경우는 맞벌이로서 합산, 이때 보험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나 휴직했을 경우는 ‘휴직증명서’ 징구

           -보험료는 최근월분 기준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후 신청 : 외국 유학등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


  다.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기간 : ’07. 2. 5(월)부터 ~ 예산한도내 (00명)

      ○ 접수 장소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10-5649)

        ※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2)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

        -첨부서류 : 1).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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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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