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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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8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추진사업(안 제4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마.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6.9.~6.30) 의견제출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8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추진사업(안 제4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마.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6.9.~6.30)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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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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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