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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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한 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1회용 봉투 등 비닐폐기물 발생량만 1,444톤(2018.12.31. 기준)에 이릅니다.
    우리구 주민 1인이 한 해 8.19톤 이상의 비닐폐기물 배출하는 것으로 비닐봉투 1장의 무게가 몇 그램 단위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 비단 비닐봉투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 일부는 1회용품을 무상제공품목으로 혹은 공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어 1회용품의 사용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의 생산으로 연간 4천억 원의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며 대부분이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어 그 처리비용만 연간 1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601호(2017.03.16.)]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나이프, 포크, 숟가락
    • 단 이쑤시개의 경우 전분(녹말) 재질은 적용 제외입니다.
    • 또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없습니다.(예: 비닐코팅명함)
  • 숙박업/목욕장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 외출, 여행 등의 경우 가급적 집에 있는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 대규모점포 및 165㎡~3000㎡규모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65㎡ 미만의 슈퍼마켓, 편의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유상제공 가능)
  • 제과점(슈퍼마켓 안 제과점 제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유상제공 가능) 
  •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은 무상제공 가능하지만, 2019년 4월 1일 이후로 만들어진 종이쇼핑백 외부 바닥면에는 원지 표지,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장 갈 때나 쇼핑할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갑시다.
    • 시장 또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시 봉지 없이 집으로 가져옵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대규모점포 내 영업사업장 한정) 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조진우
  • 연락처 : 051-610-4454
  • 최종수정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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