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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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 위생등급제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여 홍보함으로써,
    •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

위생등급제의 개요 및 평가안내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평가항목 : 총 3개 분야(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44항목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 항목 적합해야하는 분야 (법적사항 등)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공통분야 : 가·감점 분야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평가

평가점수

위생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에 평가점수표 입니다.
위생등급 매우 우수 우수 좋음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기간

연중

지정절차

인센티브

위생등급 지정 시,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각종 행사 시 홍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문의 및 신청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0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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