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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115,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115(의안번호 제1650)
상 정 일 자: 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 포함(안 제1, 안 제3, 안 제46, 안 제9조제1, 안 제10조제1, 안 제12)
. 파견 중인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3)
.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수영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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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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