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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10, 김태성 의원
회 부 일 자: 20231110(의안번호 제1762)
상 정 일 자: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지원계획 수립(안 제4)
.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안 제5, 6, 7)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8)
. 시설의 위탁 및 홍보(안 제9, 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10.30. 11.7.)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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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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