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배너기(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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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기 접수 안내

  • 접수방법 : 4층 도시관리과 방문(게시장소, 기간, 수량 등 협의 후)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게시기간 : 1회 10일 (1회 연장 가능, 최대 20일)
  • 게시비용 : 1조당 10000원
  • 구비서류 : 배너기 시안

설치가능위치

설치가능위치 세부내역

구역, 세부내역에 대한 설치가능위치 세부내역표입니다.
구역 세부내역
황령대로 1구역 메가마트 ~ 남천엑슬루타워 상가 입구 앞
광안해변로 2구역 남천마리나 ~ 빕스
수영로[금련산역 인근] 3구역 KBS방송국 ~ 좋은강안병원
광안로 4구역 광안동SK뷰아파트 ~ 서울반점 앞(광안로59)
수영로[수영역 인근] 5구역 수영구 보건소 ~ 센텀병원
수영로[민락역 인근] 6구역 조마루감자탕 ~ 센텀포레아파트 후문
좌수영로 7구역 좌수영교 ~ 강변이편한아파트 2차

배너기 설치 시 유의사항

  • 가로등 배너기는 가로등주 기둥에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 표지가 부착된 가로등 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로등 현수기 부착 가능 구역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주 기둥에 배너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하나의 가로등 주에는 2개 이하의 배너기를 표시하고 배너기 밑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2m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가로등 배너기의 노후, 훼손 시에는 즉시 정비를 하시기 바라며, 표시기간 종료 후 홍보물 및 잔재물 등은 즉시 철거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여건, 관리상 목적, 민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허가(신고)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신고) 기간이 종료된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미철거시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을 지켜주지 않을 시 추후 허가(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로등 현수기 부착 가능 구역 표지 및 현장 사진 예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백현주
  • 연락처 : 051-610-4625
  • 최종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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