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배너기(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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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기 접수 안내

  • 접수방법: 4층 도시관리과 방문(게시장소,기간,수량 등 협의 후)접수
  • 접수기간: 수시
  • 게시기간: 1회 15일 (1회 연장 가능, 최대 30일)
  • 게시비용: 1조당 10,000원
  • 구비서류: 배너기 시안

설치가능위치

설치가능위치 세부내역

구간, 내역, 게시수량, 비고에 대한 설치가능위치 세부내역표입니다.
구간 내역 게시수량 비고
1 (구)메가마트 ~ 남천엑슬루타워 상가 앞 14
2 남천마리나 ~ (구)아웃백 남천점 14
3 KBS 방송국 ~ 좋은강안병원 *6~10월 허가불가
4 광안동SK뷰아파트 ~ 서울반점 앞 14
5 수영구보건소 ~ 센텀병원 *6~10월 허가불가
6 조마루감자탕 ~ 더샵센텀포레아파트 후문 14
7 좌수영교 ~ 강변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14
8 수영현대아파트 111동 ~ 수영현대아파트 103동 14 *6~10월 한시운영
*「꽃피는 마을 에코 수영 프로젝트」추진에 따라 6~10월 한시적 구간 변경 운영

배너기 설치 시 유의사항

  • 가로등 배너기는 가로등주 기둥에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 표지가 부착된 가로등 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로등 현수기 부착 가능 구역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주 기둥에 배너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하나의 가로등 주에는 2개 이하의 배너기를 표시하고 배너기 밑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2m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가로등 배너기의 노후, 훼손 시에는 즉시 정비를 하시기 바라며, 표시기간 종료 후 홍보물 및 잔재물 등은 즉시 철거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여건, 관리상 목적, 민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허가(신고)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신고) 기간이 종료된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미철거시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을 지켜주지 않을 시 추후 허가(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로등 현수기 부착 가능 구역 표지 및 현장 사진 예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처 : 051-610-4621
  • 최종수정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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