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필요성
응급상황시 개별 건물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긴급기관이 신속하게 응급현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편물 · 택배 등의 전달 · 수취가 편리합니다.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입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 000동 000호(남천동, ㅇㅇ아파트)
※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신청대상 건물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인
건물소유자(법인, 공공기관 등)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상세주소신청하기
- 우편 및 방문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476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
-
부여 신청
<소유자 등>건물의 임대목적 -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공부조사 현장조사 -
대장등록
<시장 등>도로명주소대장 (현황,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등→신청인 등>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안내 -
안내판 설치
<소유자 등>60일 이내 설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610-4761
- 최종수정일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