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지번주소는 과거 일제가 조세징수를 위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만든 주소체계로 급속한 도시화로 지번의 체계성이 훼손되어 재난, 범죄, 소방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해 왔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립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었음.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

위치찾기가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및 물류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소방 구조 등 긴급출동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

도로명주소 구성·표기·읽는 법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도로명 부여원칙(위계성)

  •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8차로 이상인 도로
  • 로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 길 : 대로·로 외의 도로

도로의 시·종점 설정

  • 대로·로 : 남 → 북, 서 → 동
  • 길 : 분기점부터 시작(방향과 무관)

일련번호식 도로명 부여

  • 중심도로에서 분기되는 순서에 따라 왼쪽 홀수번호 길, 오른쪽 짝수번호 길(수영로5번길, 수영로6번길 ....)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절차

  1. 건물번호 부여 신청
    <소유자 등>
    소유자(대리인) 신청

  2. 건물번호 부여
    <시장‧군수‧구청장>
    건축허가 등 조사 현장조사
  3. 건물번호판 설치
    <소유자 등>
    건물 주출입구에 설치

  4. 부착결과 제출
    <신청인 등 → 시장 등>
    사진파일(JPG) 제출

도로명주소 묻고 답하기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이 소지한 증명서는 신규 또는 갱신할 경우에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나머지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 확인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은행, 통신사, 보험회사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나요?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민원패키지 → 이사민원"를 이용하시면 주소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1. 01민원24에 접속
  2. 02민원신청
  3. 03민원패키지
  4. 04이사민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지번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사용목적이 다르며,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표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 도로명주소 : 거주지(건물위치 표시) 주소로 사용 
  • 지번주소 : 소유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표시에 사용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표시 란

도로명주소는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 우리집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훼손·망실시에는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바로가기(http://juso.go.kr)
  • 콜센터 : ☎ 110(정부민원 콜센터), ☎ 120(자치단체민원 콜센터)

신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소유자 부담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이민정
  • 연락처 : 051-610-4761
  • 최종수정일 : 2021-03-0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