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안내

  • 지적정보
  •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 지적과 실제 토지현황이 맞지 않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현 종이지적을 한국형 스마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인프라사업.
  • 사업기간 : 2012년~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와 혜택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향상
  •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가능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

  • 재조사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 이상) 사업지구 선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진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1. 01실시계획 수립
  2. 02토지 소유자 동의
  3. 03사업지구 지정
  4. 04일필지 조사 및 측량
  5. 05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06경계확정
  7. 07조정금 정산
  8. 08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9. 09등기정리

조정금은 무엇인가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대장 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사항 실시간 확인방법

  •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
  • 해당지구의 사업현황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지적재조사사업 별지 서식

  • 각각의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 경계설정합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업로드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 (051-610-4771~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윤은혜
  • 연락처 : 051-610-4771
  • 최종수정일 : 2021-09-0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