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 지적과 실제 토지현황이 맞지 않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현 종이지적을 한국형 스마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인프라사업.
- 사업기간 : 2012년~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와 혜택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향상
-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가능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
- 재조사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 이상) 사업지구 선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진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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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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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토지 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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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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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일필지 조사 및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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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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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경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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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조정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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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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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등기정리
조정금은 무엇인가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대장 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사항 실시간 확인방법
-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
- 해당지구의 사업현황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지적재조사사업 별지 서식
- 각각의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 경계설정합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업로드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 (051-610-4771~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610-4771
- 최종수정일 :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