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용품지원(시비) | 
지원대상 : 2016. 1. 1.부터 둘째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부, 모 중 한명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지원내용 : 출산용품 7종 세트 (디지털귀체온계, 샴푸&바디워시, 아기로션, 딸랑이세트, 내의(16년용품(물티슈) 소진 후), 목욕타올, 턱받이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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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지원 (구비) | 
지원대상1.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0년 1월생부터 증액 적용)지원금액둘째자녀 100만원(5회*20만원)셋째자녀 200만원(5회*40만원)넷째이후자 300만원(6회*50만원)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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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지원 (시비)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지원금액
둘째자녀 : 1회 20만원셋째이상자녀 : 월10만원씩 1년간 지원(매월말 기준 거주자에 한해 익월지급)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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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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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4~2016년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셋째이후 출생아 및 12개월 이하의 입양아
지원기준 : 1인당 월2만원 이하, 5년보장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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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민원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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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계속대상 : 관내 임산부내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구청 부설주차장 내 1면, 보건소 2면임산부 전용창구 :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12개소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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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홍보, 교육 | 
기간 : 연중 수시내용
출산장려시책 홍보물 제작, 전문강사 초청강연, 홍보캠페인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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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모범 가정 선발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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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5월중대상 : 다자녀(셋째이후)가정 10세대내용
관내 다자녀가정 중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선정, 시상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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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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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7. 12월 중대상 :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내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어린이집 및 교사선정, 표창 | 가족행복과 (☎ 051- 6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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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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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7.10월 중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내용
관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주는 계기를 마련 | 가족행복과 (☎ 051- 6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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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대상 : 임신4개월 이상인 관내 임산부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예방을 위해 1인 5개월분 | 보건소 (☎ 051- 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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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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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 기준일 30일까지 신청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3태아이상 4주(24일) | 보건소 (☎ 051- 6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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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지원 | 
지원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여성연령 만44세 이하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 회당 60만원 3회, 회당 180만원 3회, 최대 6회까지 지원인공수정 : 회당 50만원, 3회까지 지원 | 보건소 (☎ 051- 6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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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대상 : 주민등록상 수영구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월 평균 소득 60%이하)방법 : 보건소에서 무료 쿠폰 발급,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 (☎ 051- 6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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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등 최저생계비대비 200%미만자 중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자지원내용 : 보충 영양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지원 | 보건소 (☎ 051- 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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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교실 | 
시기 : 분기별 4주과정, 기별 20명대상 : 관내 20주 이상 임산부 20명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모유수유 교육, 산전관리 등 | 보건소 (☎ 051- 6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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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12종 감염병)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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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대상 : 민간위탁 의료기관 이용 만 12세 이하 어린이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백신 12종 감염병) 피 접종자 본인부담금 없음접종장소 : 관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기관 19개 기관 어디서나 접종가능 | 보건소 (☎ 051- 610-5633, 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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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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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가구의 출산자, 사산자지원내용 : 1회 30만원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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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정 해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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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급자 중 출산가정지원금액 : 1회 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해산급여 중 1종류 선택 | 기초생활보장과 (☎ 051- 6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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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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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0~5세 영유아(소득무관)지원단가 : 정부지원 (월430 ~220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해산급여 중 1종류 선택 | 가족행복과 (☎ 051- 6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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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미이용 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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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않는 만0~5세 영유아(소득무관)지원내용
12개월미만 월20만원, 12개월~24개월미만 월15만원, 24개월~만5세 월10만원36개월미만 월20만원, 36개월~만5세 취학전 월10만원 만5세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무관) | 가족행복과 (☎ 051- 6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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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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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관내 등록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지원금액 : 31백만원 (현원별 차등 지원) | 가족행복과 (☎ 051- 6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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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가족사랑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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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매주 수·금요일 (당초 매주 수요일) ▷ 주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내용 : 업무시작 전 가족사랑의 날 홍보 팝업창으로 안내, 업무종료 후 “가족송” 방송으로 분위기 조성,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 마련 | 가족행복과 (☎ 051- 6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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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대상 : 수영구 거주 0~14세 영유아운영방식 : 회원제 운영(대여료 1,000∼3,000원)추진기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3층(755-3368) | 가족행복과 (☎ 051- 6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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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지원 | 
시간제 돌봄
지원대상 : 생후 3개월~만12세 아동의 가정지원시간 : 연 480시간이내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지원액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 시간당 A형 4,875원 B형 4,2255원85% 이하 : 시간당 A형 2,925원120% 이하 : 시간당 A형 1,625원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 생후 만3개월~36개월 영아의 가정지원시간 : 월 120~200시간까지 신청 가능(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지원액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 91만원85% 이하 : 65만원120% 이하 : 39만원사업기관 :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758-6187) | 가족행복과 (☎ 051- 6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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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랑카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면제) 신청시 반드시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부착, 가족사랑카드 소지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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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면제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이용방법 : 면제창구 이용, 다자녀 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부착,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후 통과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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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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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8. 6. 8일부터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자가운전차량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차, 소형화물자동차유의사항 : 이용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인내용 : 주차요금의 50% 할인이용방법 :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 가족행복과 (☎ 051- 6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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