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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115,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115(의안번호 제1648)
상 정 일 자: 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611, 20, 27, 별지 제4호서식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산하기관용어 설명 규정 신설(안 제2조제5)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3)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24조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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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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