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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115,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115(의안번호 제1646)
상 정 일 자: 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법령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 삭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913, 20, 28, 별지 제25, 13)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7조제1)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2)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조정에 따른 기준 금액 조정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 (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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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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