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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11-01-13
  • 조회수 : 1425
  • 작성자 : 관리자 ☎ --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2011년 1월 3일부터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내용

   

   용어변경

       - 성병 : 성매개감염병

       - 전염병환자 : 감염병환자

   

    ○ 관련조문변경

      -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변경

       - 기존(7종) : 매독,임질,연성하감,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비임균성요도염

       - 변경(6종) : 기존 7종에서 비임균성요도염 삭제

   

    ○ 건강진단대상자 검진횟수 변경(별표1참조)

       - 기존 : 유흥종사자의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회/1개월

       - 변경 : 유흥종사자의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회/3개월

 

 2. 시행일 : 2011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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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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