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수영구 수련원(전라남도 구례군)
  • 시설 및 이용안내
  • 이용안내

이용대상자

  •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구례군, 울릉군, 부안군)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타지역 주민)
  • 반려견 동반 입장은 불가 - 반려견 동반 입장 시 퇴실 요구 가능

예약 접수 및 이용료 납부

  • 이용일2달(61일) 전 부터 예약가능
  • 타 지역주민은 7일전부터만 가능
  • 이용일 하루전까지만 예약가능, 당일예약 불가능
  • (계좌이체)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후 익일 16:00까지 이용료 납부계좌로 이용료 납부 / 전화(051-610-4116)를 통한 예약 신청
  • (카드결제)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 이용료 납부계좌 : 부산은행 306-01-000897-0 (수영구청 수련원)

수련원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료

  • 이용일수 : 3박4일 이내 (단축, 연장 가능) , 성수기(7~8월) 에는 1일 1인 1실만 가능
  • 시용시간 : 입실(14:00~22:00), 퇴실(이용 마지막 날 11:00)
  • 이용정원 및 이용료

    (단위 : 원)

    호실, 구 분, 이용정원, 성수기ㆍ주말(*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 비수기(*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임직원 등,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에 수련원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료표입니다,
    호실 구 분 이용정원 성수기ㆍ주말 비수기
    *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
    *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임직원 등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
    101
    102
    ∗101,102호는 벽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되어 있으니 예약시 참고 바랍니다!
    47 ㎡ 8명
    (추가인원
    3명 이내)
    80,000 100,000 60,000 80,000
    103
    104
    36~37 ㎡ 6명
    (추가인원
    3명 이내)
    70,000 90,000 50,000 70,000
    105
    106
    107
    24 ㎡ 4명
    (추가인원
    2명 이내)
    50,000 70,000 30,000 50,000
    108
    109 110
    방갈로
    (가족형)
    4명
    (추가인원
    2명 이내)
    50,000 70,000 30,000 50,000

    ※ 추가 인원에 대하여 1명당 5,000원씩 요금 가산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
    • 비수기 : 성수기, 주말 제외
  • 이용료의 감면 20%  팩스(051-610-4109) 또는 메일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증빙자료 미제출시 예약 취소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위 감면은감면 대상자가 이용하는 1개의 객실에 대하여만 이용료 감면 적용 ---

    • 비수기에 단체(15명이상) 이용시
  • 이용료의 전액감면
    • 구 주관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복해서 감면 할 수 없음
  • 이용료의 반환
    • 이용일 3일 전 : 전액
    • 이용일 2일 전 : 80%
    • 이용일 1일 전 : 50%
    • 이용일 이후 : 반환불가

※ 취소 신청의 경우 꼭 전화 신청(051-610-4116) 바랍니다!! (예약상담 등록일 기준)  
예약상담 등록일 기준이므로 주말 및 공휴일이나 평일 18시 이후에는 연락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고, 주말 및 공휴일 등에 급하게 예약 취소를 신청할 경우 연락한 날짜 포함하여 담당자분께 내용 전달해주시면 추후 담당자가 확인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신청의경우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으로 꼭 전화를 통한 취소 신청 바랍니다!!



수련원 실내 평면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형민
  • 연락처 : 051-610-4116
  • 최종수정일 : 2024-09-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