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구례군, 울릉군, 부안군)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타지역 주민)
예약 접수 및 이용료 납부
- 이용일2달(61일) 전부터 예약가능
- 타 지역주민은 7일전부터만 가능
-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후 익일 16:00까지 이용료 계좌입금
- 이용료 납부계좌 : 부산은행 306-01-000897-0 (수영구청 수련원)
수련원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료
- 이용일수 : 3박4일 이내 (단축, 연장 가능)
- 이용시간 : 입실(14:00~22:00), 퇴실(이용 마지막 날 11:00)
- 이용정원 및 이용료
(단위 : 원)
호실, 구 분, 이용정원, 성수기ㆍ주말(*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 비수기(*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임직원 등,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에 수련원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료표입니다, 호실 구 분 이용정원 성수기ㆍ주말 비수기 *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 수영구 소속 직원
및 가족
* 수영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임직원 등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
타지역 주민101
10247 ㎡ 8명
(추가인원
3명 이내)80,000 100,000 60,000 80,000 103
10436~37 ㎡ 6명
(추가인원
3명 이내)70,000 90,000 50,000 70,000 105
106
10724 ㎡ 4명
(추가인원
2명 이내)50,000 70,000 30,000 50,000 108
109 110방갈로
(가족형)4명
(추가인원
2명 이내)50,000 70,000 30,000 50,000 ※ 추가 인원에 대하여 1명당 5,000원씩 요금 가산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
- 비수기 : 성수기, 주말 제외
- 이용료의 감면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00. 1.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
---위 감면은감면 대상자가 이용하는 1개의 객실에 대하여만 이용료 감면 적용 ---
- 비수기에 단체(15명이상) 이용시
- 이용료의 전액감면
- 구 주관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복해서 감면 할 수 없음
- 이용료의 반환
- 이용일 3일 전 : 전액
- 이용일 2일 전 : 80%
- 이용일 1일 전 : 50%
- 이용일 이후 : 반환불가
※ 전화(051-610-4114) 또는 홈페이지 예약상담을 통해 취소신청 가능하며, 환불계좌등 기재요망. (예약상담 등록일 기준)
수련원 실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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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