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를 연1회 해야하는 이유?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로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직접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소예정일 1개월 전, 후로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청소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정화조 청소시기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청소예정일 1개월 전ㆍ후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담당구역(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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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위생(재래식포함) | 남천1,2동, 광안1,3,4동 지역 | 051-751-0572~3 |
수영정화(재래식포함) | 수영,망미,민락동,광안2동 지역 | 051-626-8217~8 |
정화조 청소 인터넷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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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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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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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접수 및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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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화조 청소 이행
자원순환과 환경정화계 ☎ 051-610-4441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10-4441
- 최종수정일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