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및 단독정화조 설치
설치목적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란?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설치의무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야 함.
(단, 합류식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 분류식은 면제)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정화조설치 완료 후 구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정화조 설치시 구비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배수계통도 1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배자영
- 연락처 : 051-610-4442
- 최종수정일 :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