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발령기준
미세먼지 - 황사 예·경보제 통합 운영
황사주의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경보로 통합운영하고, 기상청은 ‘황사경보’만 발표
미세먼지(PM10) 예보 기준
예보내용 |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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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미세먼지(PM10) - 황사 특보
- (미세먼지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5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미세먼지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시 기후대기과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주민센터 옥외방송 등 대국민 홍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도로 물청소 실시 등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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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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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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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를 환기해 줍니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킵니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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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