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발령기준
미세먼지 - 황사 예·경보제 통합 운영
황사주의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경보로 통합운영하고, 기상청은 ‘황사경보’만 발표
미세먼지(PM10) 예보 기준
미세먼지(PM10) - 황사 특보
- (미세먼지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5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미세먼지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시 기후대기과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주민센터 옥외방송 등 대국민 홍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도로 물청소 실시 등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한범
- 연락처 : 051-610-4392
- 최종수정일 :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