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예보제
발령권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예보발표
매일 4회[오전5시, 오전11시, 오후5시(17시), 오후11시(23시)]
예보등급
대상물질 | 등급(㎍/㎥)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초미세먼지(㎍/㎥)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자
부산광역시장
-
01발령 요청(보건환경연구원)
-
02발령(시 기후대기과)
-
03상황전파(대국민홍보)
발령권역
4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중부)
발령권역 | 측정소명 | 해당 자치구·군 |
---|---|---|
동부 | 기장읍, 용수리 | 기장군 |
서부 | 녹산동, 장림동, 학장동, 대저동, 덕천동, 덕포동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
중부 | 명장동, 연산동, 부곡동, 전포동, 청룡동 |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
남부 | 광복동, 좌동, 광안동, 대신동, 대연동, 수정동, 태종대 |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서구, 남구, 동구, 영도구 |
발령 및 해제 기준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미세먼지 | 주의보 | 권역별 시간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100㎍/㎥ 미만 |
경보 | 권역별 시간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150㎍/㎥ 미만,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먼지 | 주의보 | 권역별 시간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35㎍/㎥ 미만 |
경보 | 권역별 시간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75㎍/㎥ 미만, 주의보로 전환 |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시 기후대기과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주민센터 옥외방송 등 대국민 홍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도로 물청소 실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
부산광역시장대상지역 및 발령일시
부산시 전역, 당일 17시15분 ▷ 비상저감조치기간 : 발령 다음날 오전 6시 ~ 오후 9시
발령기준
대상항목 | 발령 (비상저감조치) 조건 | 발령일시 |
---|---|---|
초미세먼지 |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3.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 |
당일 17시15분 |
발령절차
-
01발령요건 검토
-
02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03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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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05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06재발령 등 검토
- 시행·일선기관 : 부산시에서 구․군, 공사장 등 정․부담당자에게 문자발송
- 대국민 :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방송, 언론, 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 전파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행정·공공기관 : 직원차량 2부제 시행(홀․짝), 관용차량 1/2 감축 운행
- 차량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20.1.1. 시행(영업용 차량은 1년 유예, 2021.1.1. 시행) - 사업장·공사장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공공+민간]
미세먼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KF80, KF94, KF99)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주의보 발령 시 대응요령
영유아·학생·어른신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일반국민)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경보 발령 시 대응요령
영유아·학생·어른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일반국민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지혜
- 연락처 : 051-610-4392
- 최종수정일 :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