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

  • 예경보제
  • 미세먼지 예·경보제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예보제

발령권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예보발표

매일 4회[오전5시, 오전11시, 오후5시(17시), 오후11시(23시)]

예보등급

대상물질,등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예보등급표 입니다.
대상물질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0∼15 16∼35 36∼75 76 이상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자

부산광역시장

  1. 01발령 요청(보건환경연구원)
  2. 02발령(시 기후대기과)
  3. 03상황전파(대국민홍보)

발령권역

4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중부)

발령권역,측정소명,해당 자치구·군에 발령권역표 입니다.
발령권역 측정소명 해당 자치구·군
동부 기장읍, 용수리 기장군
서부 녹산동, 장림동, 학장동, 대저동, 덕천동, 덕포동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중부 명장동, 연산동, 부곡동, 전포동, 청룡동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남부 광복동, 좌동, 광안동, 대신동, 대연동, 수정동, 태종대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서구, 남구, 동구, 영도구

발령 및 해제 기준

대상 물질,경보 단계,발령기준,해제기준에 발령 및 해제 기준표 입니다.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권역별 시간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100㎍/㎥ 미만
경보 권역별 시간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150㎍/㎥ 미만,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주의보 권역별 시간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35㎍/㎥ 미만
경보 권역별 시간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75㎍/㎥ 미만, 주의보로 전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시 기후대기과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주민센터 옥외방송 등 대국민 홍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도로 물청소 실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

부산광역시장

대상지역 및 발령일시

부산시 전역, 당일 17시15분 ▷ 비상저감조치기간 : 발령 다음날 오전 6시 ~ 오후 9시

발령기준

대상항목,발령 (비상저감조치) 조건,발령일시에 발령기준표 입니다.
대상항목 발령 (비상저감조치) 조건 발령일시
초미세먼지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3.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
당일 17시15분

발령절차

  1. 01발령요건 검토
  2. 02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3. 03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15분)
  4. 04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5. 05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6. 06재발령 등 검토
  • 시행·일선기관 : 부산시에서 구․군, 공사장 등 정․부담당자에게 문자발송
  • 대국민 :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방송, 언론, 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 전파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행정·공공기관 : 직원차량 2부제 시행(홀․짝), 관용차량 1/2 감축 운행
  • 차량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20.1.1. 시행(영업용 차량은 1년 유예, 2021.1.1. 시행)
  • 사업장·공사장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공공+민간]

미세먼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KF80, KF94, KF99)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주의보 발령 시 대응요령

영유아·학생·어른신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일반국민)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경보 발령 시 대응요령

영유아·학생·어른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일반국민

  •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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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지혜
  • 연락처 : 051-610-4392
  • 최종수정일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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