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서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 단, 구조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가능
유기동물 처리절차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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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유기동물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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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유기동물 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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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보호사항 공고(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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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동물애호가에게 기증 또는 매각
유기동물 신고센터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 610-4504)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누리동물병원 유기동물보호소(☎ 051- 701-7599)
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시「동물보호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김민철
- 연락처 : 051-610-4501
- 최종수정일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