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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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서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 단, 구조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가능

유기동물 처리절차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 01유기동물 신고 접수
  2. 02유기동물 위탁보호
  3. 03보호사항 공고(10일)
  4. 04동물애호가에게 기증 또는 매각

유기동물 신고센터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 610-4504)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누리동물병원 유기동물보호소(☎ 051- 701-7599)

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시「동물보호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김민철
  • 연락처 : 051-610-4501
  • 최종수정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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