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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94, 김보언 의원
회 부 일 자: 202394(의안번호 제1721)
상 정 일 자: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제안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수영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조직 및 구성 (안 제3)
. 임무 및 활동범위 (안 제4, 5)
. 경비 지원 등 (안 제6)
. 지도 및 감독 (안 제7)
. 교육 및 포상 (안 제8, 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7.25. 8.14.)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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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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