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94, 윤정환 의원
회 부 일 자: 202394(의안번호 제1719)
상 정 일 자: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정환 의원 )
제안이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적용범위(안 제4)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안 제5)
.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
. 심의 및 포상(안 제7, 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8.16. 8.31.) : 제출된 의견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