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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
  • 작성일 : 2013-11-21
  • 조회수 : 72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8.20 (원안가결 : 2013.10.22) 

○ 의안번호 : 949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이순섭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949

                             제출연월일 : 2013.  8. 20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찬성  이순섭 )


1.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 사업자 · 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구 · 사업자 · 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4조 ~ 6조)

  나.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안 제 8조 ~제14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따라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미활용 에너지원”이란 활용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계획)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에너지계획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제8조(위탁시행)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3.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4.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원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

3.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에너지 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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