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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13-07-23
  • 조회수 : 68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7.22 (              ) 

○ 의안번호 : 946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946

                             제출연월일 : 2013.  7.22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 외  1 명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예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 협의회의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양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기타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전국 또는 시 단위 행사 및 대민지원 행사 참여 지원



제6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및「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는 구청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청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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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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