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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 작성일 : 2016-03-14 11:06:53
  • 조회수 : 42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부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 사업목적
    • 수영구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수영구 단위의 대표 보건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통계자료는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 조사대상
    • 수영구 거주 19세 이상 가구원 (1년 주기의 단면조사로 매년 새로 표본가구대상자 추출)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0월 사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1:1 면접 조사하는 방법
  • 조사내용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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