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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다 함께 참여해요~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104
  • 작성자 : 망미2동
승용차요일제 다 함께 참여해요~ 1
승용차요일제란?
~금요일 중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
자동차세 10% 경감(연납 신청시 총 19% 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 경감
주거지주차장 요금 20%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보험회사 문의)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
차량, 신분증 지참하여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유의사항
해당연도 5회 이상 지정 요일의 제한시간대 운행한 경우 직권등록해제
전자인증표를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등록 해제하고 혜택 취소, 중단
지정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 가능
 
 
 
문의 :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6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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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망미2동
  • 담당자 : 이남경
  • 연락처 : 051-610-594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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