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위탁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영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게시물 : 111건 / 페이지 : 8/12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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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 인쇄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 | 세무과 | 2019-07-11 | 262 |
40 |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 인쇄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 | 세무과 | 2019-07-11 | 245 |
39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9-07-11 | 288 |
38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출력 관련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 공개 | 토지정보과 | 2018-05-31 | 394 |
37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8-01-25 | 389 |
36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출력 관련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 공개 | 토지정보과 | 2017-06-01 | 472 |
35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7-05-31 | 427 |
34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6-11-28 | 515 |
33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6-10-25 | 505 |
32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 | 교통행정과 | 2016-09-22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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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