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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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그 수입금은 주차장 시설확충재원 및 주차관리사업 등에 활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관련 별표6)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의견진술기한 내)의 과태료 부과처분표입니다.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과태료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후 스마트폰 납부
  • ARS(☎1422-11)를 통한 전화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고지서 지참 후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
  • 구청내 무인수납기를 통한 카드납부
  • 문의처: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051-610-457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납부의무자: 매년 7.31 현재 소유자(부동산 등기상 명의인)
  • 부담금산정: 바닥면적(㎡) X 단위부담금(3종류, 350원, 500원, 700원) X 교통유발계수(0.47~7.21)
  • 납부기한: 매년 10.31
  • 문의처: 수영구 교통행정과 (☎ 051- 610-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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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71
  • 최종수정일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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