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무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내역
정기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아래 차종별 유효기간 참조
검사장소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신분증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처분기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없음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3일당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114일이상)
- 점검·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60만원(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 하여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조치되어 본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됨
- 장기 미수검 (검사명령서 송부이후 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됨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로 시중은행,우체국,농·수협에 납부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 051-610-4571∼3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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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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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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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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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