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 식품위생
  • 재난배상책임보험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대상

숙박업, 1층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가입시기 ※ 미가입·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 신규 : 영업신고(지위승계·면적변경 포함) 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 기존 보험 갱신일까지

부과기준

10만원 ~ 최대 300만원

구 분,과 태 료의 부과기준표 입니다.
구 분 과 태 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 재 가 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양민경
  • 연락처 : 051-610-4401
  • 최종수정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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