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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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다중이용시설 구분, 규모에 따른 적용대상 표입니다.
구분 규 모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전시시설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000㎡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연면적 3,000㎡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실내영화상영관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목욕장업, 학원
연면적 1,000㎡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객석수 1천석 이상
기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100세대 이상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

오염물질항목(다중이용시설)에따른 PM10(㎍/㎥),CO2(ppm), HCHO(㎍/㎥), 총부유세균(CFU/㎥), CO(ppm)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현황표입니다.
오염물질항목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25이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3)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미세먼지(PM-2.5), 곰팡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 유도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9조, 시행규칙 별표 4의2)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 있음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법 제12조)
    • 유지기준 측정항목 : 연 1회 자가측정
    • 권고기준 측정항목 : 2년에 1회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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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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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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