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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6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05, 김덕수 의원
회 부 일 자 : 2021106(의안번호 제1507)
상 정 일 자 : 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0. 18.)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안 제3~4)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
.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6)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7)
.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시행규칙 (안 제8~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14. ~ 10.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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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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