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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 알림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436
  • 작성자 : 광안4동 주민센터 ☎ --

법률홈닥터 제도란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제도입니다.

­배치기관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배치인원 : 법률홈닥터 1(변호사 송승은)

­ 담당업무 : 상시 무료법률상담 및 지역기관과 연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

  문      의 : 수영구 청기획감사실  6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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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4동
  • 담당자 : 김재경
  • 연락처 : 051-610-5983
  • 최종수정일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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